[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6.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최근 문제가 된 살인예고 관련 사건으로 동종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작성해 해당 역사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혐하고, 경찰 치안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올린 글로 인해 부천역 일대에는 경찰, 기동대 등 100여명이 투입됐으며, 부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조사에서 “경찰관이 실제로 출동하는지 궁금해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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