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오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며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한편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로 규정한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통상적인 영장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다.

이 대표의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고 주거지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판단이 결국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2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영사심사 전 검찰청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생략됐는데 이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경호 안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1000쪽을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고 이후 이달 23일 의료진 권고에 단식을 멈추고 회복 치료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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