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단식투쟁 16일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단식투쟁 16일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9.15.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역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10건 중 8건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1987년 현행 헌법 이후 13대 국회(1988년)부터 이 대표 직전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10건이다. 이 중 8건이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 중 2건만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나머지 8건은 모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율은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 2590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1만 8384건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율은 81.4%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24일간 이어온 단식 투쟁을 중단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부결을 부탁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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