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보호관찰 판정을 받은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률이 높아 집중 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 후 연락두절 된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도 최근 5년간 26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성범죄자 위험성 분류 유형별 인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 6032명중 40%인 2699명이 집중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 등급으로 분류된 보호관찰대상자은 2012년 227명에서 2014년 795명으로 250% 증가했으나, 보호관찰관은 2012년 1147명에서 2014년 1321명으로 15% 증가에 그쳤다.

또한 보호관찰을 요구되는 성범죄 출소자 중 연락이 두절돼 강제구인장이 발부되면 ‘추적’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5년간 267명(4.4%)이 추적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보호관찰관의 수는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범방지 등 범죄예방은 물론 출소자의 보다 빠른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 보호관찰대상자가 출소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267명에 이르는 만큼 출소 직후 보호관찰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일반’ 등급으로 분류되면 월 1회 보호관찰관의 면담대상이 되며 ‘주요’ 등급은 월 2회, ‘집중’ 등급은 월 4회 보호관찰관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면담하게 돼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