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단합된 힘으로 피해 최소화

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와 대한불교 조계종 외 3개 법인이 ‘치악산’ 영화 제작사인 도호엔터메인먼트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신청이 지난 9월 12일 기각됐다.

원주시는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이 영화 상영으로 입게 될 원주시의 이미지 훼손과 천년고찰 구룡사, 그리고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 내려진 판결로 전망했다.

영화 ‘치악산’은 치악산에서 벌어졌다는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지난 8월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지역 내에서 큰 분란이 됐으며 시민단체의 단합된 개봉 반대운동으로 치악산 괴담 영화가 허구라는 것을 알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탐방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적 명산인 치악산을 찾아 마음껏 힐링하실 수 있도록 치악산의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비록 영화 상영을 막지는 못했으나 치악산 괴담 영화가 사실이 아님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함께 힘써주신 구룡사와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농업회사법인 금돈, 그리고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화 상영에 따른 시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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