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대응 강화 및 엄정 대처

평택시 송탄소방서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은 구급대원의 모습. (제공: 송탄소방서) ⓒ천지일보 2023.08.29.
평택시 송탄소방서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은 구급대원의 모습. (제공: 송탄소방서) ⓒ천지일보 2023.08.29.

[천지일보 평택=노희주 기자] 평택시 송탄소방서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기준)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2020년도 50건, 2021년도 59건, 2022년도 84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아울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송탄소방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대부분 주취자로부터 일어남에 따라 주취자 대응을 강화하고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설치 ▲주·야간 상시 특별사법경찰 상시대응반 운영 ▲피해 구급대원에게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폭언·폭행 대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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