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다가구주택 16건·오피스텔 14건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08.28.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08.28.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올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에서 임차인 30명이 국토부의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6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45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접수받아 조사 완료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결과 3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에 상정돼 30명이 결정됐다. 

주택별로는 공동주택 13건, 오피스텔 14건, 다가구주택 3건이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하는 지원혜택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법상 규정하는 피해자 인정 요건을 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이다.

이중 모든 요건이 충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특별법상 규정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일부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으로 결정되면 일부 요건에 따른 지원만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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