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시민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한빛 기자] 지난 1년 동안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직장인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 10명 중 9명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에 따라 실직 경험과 실업급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134명)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단시간 노동자 80%와 월급 150만원 미만·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90%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92명)들에게 미수령 이유를 묻자 38%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수급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도 23.9%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이 65.8%로 나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고용보험위원회 내 운영전문위원회에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과 시행규칙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재정안은 15시간 미만(5일 기준)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했었던 실업급여 방식을 ‘실(實)근로시간’으로 따져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급여기초일금일액 산정규정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이를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 일액을 계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임금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 재정 악화를 해결하겠다며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내놓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책은 수급액 삭감에 방향이 집중돼 있다”며 “그러나 수급액과 수급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만으로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선 퇴사자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이직 사유 허위신고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 속 일터 약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조영훈 노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 상당수가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 사유 거짓 기재 등 때문인데 모두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진정으로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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