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로 알려진 민병석, 이건춘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고환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귀속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원고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규범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병석 등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일제로부터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았고 그 결과물이 이 사건의 토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재판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이건춘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소유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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