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이라도 후손이 적법하게 매수했다면 국가가 강제로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13일 현모 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씨가 해당 토지를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백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현 씨는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 씨가 미성년 나이에 토지를 취득했고 이 땅이 집안의 선산으로 사용됐다는 점만으로는 현 씨가 취득 당시 친일재산임을 알았다거나 매매가 아닌 유증 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씨는 지난 1967년 큰아버지로부터 매입한 임야가 친일재산이란 이유로 친일조사위가 지난 5월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소유로 하되, 제3자가 친일재산인줄 모르고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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