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이 지난 2021년 5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5.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이 지난 2021년 5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5.31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24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김현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8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 2시간 30여분 끝에 김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 그에 대해 징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전·현직 고양시의회 의원들을 동원해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모으고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해당 돈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리위의 징계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저에 관한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 지도부, 당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윤리위도 밝혔듯이 정치자금법 부분은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며 “그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 수사 중이며 언론사에 정치자금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와의 최근 법적 소송에서도 제가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가려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저의 결백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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