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0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3.09.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송금하는 후원금)을 받은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22일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고발장이 서울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됐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중단했던 ‘장예찬 TV’ 라이브 방송을 지난 14일 재개했다. 이 때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해 시청자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와 관련 보도한 매체에 “슈퍼챗이 문제라면서 지난 2회의 라이브로 제가 얻은 슈퍼챗 수익이 19만원이라는 사실은 기사에 쓰지 않았다”라며 “스토커 노릇을 하는 (보도한 매체가) 참 양아치 같은 짓을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슈퍼챗 수익을 시청자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총선에) 공식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일 전 90일 같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는 선관위에도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홍보 덕분에 오늘 하루만 구독자 1000명 더 늘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차이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양태에 따라서 기간 제한이 있는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정치자금법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제한받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청년재단이사장과 집권여당 최고위원이라는 엄중한 직분에 걸맞은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스토커’, ‘양아치’라는 반인륜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며 “모름지기 공직자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지만, 장 최고위원은 안하무인식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이상 수사를 통해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직접 고발을 감행했다”고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따르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고발자는 자신에 대해 2021년 4월 1일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집중 유세 연단에 고교 2학년 학생을 지지 연설자로 올렸다가 황급히 내려보내는 사건과 관련, 박영선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으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아님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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