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보장 목적 전남경찰 첫 사례
총 10회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자 적발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경찰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경찰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일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이 압수됐다.

전남경찰청은 재범 우려가 농후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재범을 차단하고, 상습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경찰 첫 사례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의 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 주차 차량을 충격한 A씨를 적발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것이 확인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남 관내에서 발생한 인피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2020년 9905건(281명), 2021년 8732건(255명), 2022년 8382건(202명)으로 집계됐다.

전남경찰청은 향후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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