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여성 운영 노래방서
엑스터시(MDMA) 판매·투약

전남 여수해경이 여수시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판매·투약 혐의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해경이 마약을 수색 중인 모습. (제공: 여수해경) ⓒ천지일보 2023.08.16.
전남 여수해경이 여수시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판매·투약 혐의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해경이 마약을 수색 중인 모습. (제공: 여수해경) ⓒ천지일보 2023.08.16.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여수시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결혼 이주여성 A(30대)씨와 불법체류자 B(30대)씨 등 투약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14일 여수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B씨를 엑스터시 판매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후 도우미인 결혼 이주여성 C(30대)씨와 국적 취득자 D(20대)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은 노래방에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마약류 공급자와 판매책, 도우미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노래방 내부에서 마약 소분용 비닐봉지, 마약 흡입용 빨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검거된 판매책과 투약자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와 추가 투약자를 추적 조사 중”이라며 “마약류 확산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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