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사전 조사 결과로 우선 선포
중대본 조사 따라 추가 선포 예정
7월 호우·4월 냉해 피해 지역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태풍 '카눈' 대비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8.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태풍 '카눈' 대비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8.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우선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역별로는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이 포함됐다.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의성군·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 등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