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치료기관 자료 일부”
“직장·직급 밝힌 적 없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우비를 입은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우비를 입은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12.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자녀의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 학교와 교사에게 사과했다. 다만 그는 해당 표현이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교육부에 근무하는 자신의 직장을 내세워 교사를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다.

담임교사에게 보낸 자료에 대해선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선생님과 상담 중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새 담임선생님께 전달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불찰로 인해 이제까지 우리 아이를 위해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 봐 마음이 아프다. 다시 한 번 당시 선생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이후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됐다가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A씨는 B씨의 후임교사인 C씨에게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부당한 내용이 담긴 글을 보냈다.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6급 주무관으로 일했던 A씨는 올해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대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