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서이초 진상 규명 촉구한다’ 등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서이초 진상 규명 촉구한다’ 등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5.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이후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됐다.

노조는 A씨가 B씨의 후임교사 C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는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도 담겼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 대전교육청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고, 신고를 당한 B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이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며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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