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이솜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가 1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신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약물을 과다투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병원 여러 곳을 다니며 약물 쇼핑을 한 것은 아닌가’ ‘마약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재 뇌사 상태다.

신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치료 목적의 투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A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프로포폴·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앞서 마약을 투약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전날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고 최근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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