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살인 예고’ 대응 회의
검찰총장·경찰청장 협력 약속
살인예비죄 등 적극적용 지시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6.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공간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6일 오후까지 총 54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살인 예고’ 게시물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살인 예고 글 작성자는 총 54명이다. 전날 낮 12시까지 검거자는 46명이었는데 6시간 만에 8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검찰과 경찰은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에 대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화 통화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과 윤 청장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청구 등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 ‘협박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 총장은 대검찰청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또한 불특정 다수의 공중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위협 글에 대해 단순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배경·수단·방법을 살피고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찰도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형법상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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