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건에 국회 법안 주목… 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일각선 “현행법에 ‘무차별’ 정의 등 개념 정립 부족” 실효성 지적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오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에서 경찰이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일 오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백화점에서 경찰이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3.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최근 ‘무차별 흉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법 추진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경찰활동과 별개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돼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이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로 흉악범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회의를 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이날 언론 공지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과 별개로 ▲흉악범 진압 과정에 대한 면책권 부여 ▲정당방위 인정 범위 확대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모방 범죄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서대문에서 교사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치안 인력을 총동원해서 더욱더 시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며 “속절없이 확산될지도 모르는 모방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모방 범죄에 대해 결코 예외 없이 엄하게 처벌하고 가중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48인, 찬성 24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48인, 찬성 24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27.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안 대부분이 상정 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인 데다 ‘무차별’, ‘신체 위해’ 등이 가중처벌 요건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는 사건들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 해외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이라며 “관련 부처에서도 모호성을 들어 해당 통계도 쉽사리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더해 더욱 강한 처벌 규정이 담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다음 주중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형량을 강화한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후속 입법 전망은 밝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8월은 주로 결산을 다루고, 10월부터는 국정감사와 예산 논의가 이뤄진다. 그 이후는 총선 정국”이라며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