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20대 남성 A씨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가 체포됐다. (출처: 트위터 캡처)
4일 오전 20대 남성 A씨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가 체포됐다. (출처: 트위터 캡처)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경찰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수협박·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0시 39분께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하고 있었고 즉시 압수됐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지난 4일 새벽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겨누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었다. 그러나 SNS 글로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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