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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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30대 남성 1명이 숨진 사건은 함께 있던 친구와 서로 돌로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다 벌어진 일로 조사됐다.

1일 연합뉴스,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숨진 A(31)씨에 대한 부검 결과 허벅지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된 두 사람은 채무 관련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종종 게임머니와 현금 등을 빌려주곤 했는데 최근 정산 과정에서 서로 생각하는 채권·채무액이 달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끝장을 보겠다며 약 3주간 동행하며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잠이 들면 폭행을 해서 깨우거나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는 내기를 벌이기로 했다.

내기는 2주 가량 이어졌고, 결국 두 사람의 허벅지에는 피부 괴사가 일어났다. A씨는 둔기 가격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A씨가 숨지자 경찰에 직접 신고한 B씨는 자신 역시 허벅지 패혈증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 불명상태다.

경찰은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피해승낙확인서’라는 형식의 각서를 발견했다”며 “서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이지만 이것이 있어도 (형사에서 면책되는)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정차된 SUV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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