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일상회복 2단계 방역완화
감염병 등급 4급→2급 개정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운영 중단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 운영 중단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이 1일 공포됐다. 이로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4급에서 2급으로의 하향 조정 시점은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며,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각종 지원금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상회복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1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급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감염병관리법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 공포 이전 질병관리청은 이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4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오는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현재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 2급 감염병 등급에서 4급으로 낮아져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고시 개정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감염병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시행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만여명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치솟고 있어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시행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 사라지고 의료체계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 정상화된다. 또 검사비·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된다. 다만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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