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영농현장 예방 집중
무더위 쉼터 576곳 지정해

해남군청 전경. (제공: 해남군) ⓒ천지일보 2023.07.31.
해남군청 전경. (제공: 해남군) ⓒ천지일보 2023.07.31.

[천지일보 해남=천성현 기자] 전남 해남군이 폭염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폭염대응TF를 구성하고 분야별 종합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폭염대응 상황관리는 농경지 작업자, 야외근로자, 취약계층 등 폭염 3대 취약 분야 보호를 중점으로 한다.

피해가 가장 빈번한 농어촌 영농현장은 폭염특보 시 마을 이장과 자율방제단을 활용해 하루 두 차례 이상 현장 중심으로 예찰과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군은 마을 내 경로당 등 576곳의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오는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과 농·임업 영농작업장, 비닐하우스 등 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해 물과 그늘, 휴식 등의 예방 활동을 홍보하고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해 무더위 시간대에 휴식 시간을 제공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등은 ‘재난도우미’를 통해 수시로 전화 및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냉방 물품 지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대책반과 관련 부서, 읍·면에서 일일 상황보고를 통해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군은 무더위 쉼터 외에도 관내 주요 횡단보도에 29개의 그늘막을 설치하고 관광지 등에 8개의 ‘쿨링포크’ 시설을 운영한다. 또한 수시로 도심 살수차를 운행해 열섬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 폭염 기간이 평년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폭염특보는 일 최고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발효하고 일 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과 울열증, 화상 등의 더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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