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즉시 업무 복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
부적절한 언행 등은 일부 인정
유족 “무정부상태 확인 판결”
이상민 “소모적 정쟁 멈추길”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0.29 이태원참사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국회가 탄핵심판청구한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청구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참사와 관련 이 장관이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발언 등 관련 잘못을 저질러 파면당할 만한 경우까지 이르렀는지 여부였다.

재판관들은 이들 쟁점에 대해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파면까지 이르기엔 부족했다는 점에선 의견이 일치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또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참사 이후 참사 원인에 대해 ‘경찰·소방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었다’든지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든지 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것과 관련해선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탄핵 사유로까지 인정하진 않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다만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이 장관이 참사 당시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 20분께 보고 받은 뒤 10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한 점은 총괄·조정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사후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재판관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정미 재판관도 별개 의견을 내고 “피청구인의 발언은 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라며 품위손상행위라면서도 역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한편 선고가 끝난 뒤 유족 측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던 중 극우 유투버가 기자회견을 방해하면서 유족 측과 충돌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실신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무정부상태의 확인”이라며 “이태원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상민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업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 탄핵 심판은 마무리됐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다만 이들은 1심 법정 구속기한인 6개월을 넘겨 모두 보석됐다. 사실상 참사 관련 구속된 사람은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3.07.25.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