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 자정부터 시행
심야·시계외 할증, 종전 동일

[천지일보 전주=김동현 기자] 전주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3.07.24.
[천지일보 전주=김동현 기자] 전주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3.07.24.

[천지일보 전주=김동현 기자] 전북 전주시의 택시요금이 오는 8월 1일부터 1000원 오른 43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전주시는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으로부터 접수된 요금변경 신고를 토대로 오는 8월 1일 자정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변경내용은 앞서 지난 6월 30일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전주지역 택시의 기본요금(2㎞ 거리)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또한 기본요금 거리 이후 추가되는 거리요금도 137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도 33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단 심야할증(오전 12시~4시, 20%)과 타시군 등 사업구역 외로 나가는 시계외 할증(50%)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승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터기 수리 검정이 완료된 차량부터 변경된 요금을 받도록 했다. 또 택시요금 변경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요충지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의 조정으로 전라북도에서도 인건비 상승과 유류비 상승,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반영한 만큼 택시업계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며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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