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실태조사·정책수립 연구' 등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

광주시청사 전경. (제공: 광주광역시청) ⓒ천지일보DB
광주시청사 전경. (제공: 광주광역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광주시는 스토킹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스토킹 예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스토킹범죄 실태조사와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정책수립 연구를 8월 중 마무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스토킹법 시행(7월 18일)에 대비해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는 경찰과 이미 구축된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초기 지원(상담, 보호, 출동)부터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 등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초·중·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범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해마다 가정·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해 시민에게 폭력의 심각성과 폭력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지난 2021년 4월 ‘광주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지원, 치유 회복 등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스토킹범죄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개선을 위해 예방교육과 더불어 경찰청, 지원시설, 의료기관 등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피해자 예방·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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