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인상

chatGPT 기사내용 요약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으며 올해보다 2.5%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추이는 8530원부터 9620원까지 상승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3.7.19 (출처: 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3.7.19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대 벽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오전 6시까지 15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라톤협상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이다. 월 기준(209시간)으로 보면 206만 740원 정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 9표, 기권 1표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투표 결과를 보면 공익위원 9명이 사용자위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 과정에서 7~10차 수정안을 냈다. 7차 수정안(사용자위원 9795원, 근로자위원 1만 620원)은 양측 간극이 825원으로 나타났지만 8차 수정안(사용자위원 9805원, 근로자위원 1만 580원)과 9차 수정안(사용자위원 9820원, 근로자위원 1만 150원)을 거쳐 100원대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10차 수정안에서는 사용자위원은 9840원을 제시했지만 근로자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측 간 간극이 좁혀지는 기미가 없자 공익위원은 중재안으로 9920원을 내고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마지막으로 제시한 9860원과 1만원을 두고 표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53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등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