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205억원의 24% 차지
“고질적 체납액 징수·정리 계획”

안성시청 전경.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3.07.18.
안성시청 전경.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3.07.18.

[천지일보 안성=노희주 기자] 안성시가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총 체납액 205억원의 24%(50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체납차량 일제정리는 책임보험, 정기검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정보를 활용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다. 이번에는 자동차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 차령이 사실상 소멸·멸실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차량,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행하는 체납차량과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이나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 번호판을 수시로 영치하며 차량등록 부서와 업무 협업을 통해 차량 운행정지 명령, 직권말소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차량이 11년 이상 되고 최근 2년 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최근 2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사실상 소멸·멸실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 비과세 처리 등 적극적인 납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비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정리할 계획”이라며 “지방세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된 지방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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