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지난 14일 원고 대구시가 피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이 담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 제기가 있으면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 18일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진행한 변론기일에서 “화해권고를 해볼까 한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한 다른 민사소송 결과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른 민사소송 결과란 서울시가 2020년 코로나 재확산 관련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손배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것을 뜻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초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한 소송이었다”면서 “유일하게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데,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 대구시민 아닌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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