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천지일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천지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매매 비용을 벌기 위해 유명 여성 학원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공범 B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해 불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 7일부터 열흘간 유명 학원강사 피해자 C씨의 사무실 위치, 출강학원 등을 파악하고 흉기인 식칼, 케이블 타이, 청 테이프를 준비한 다음 C씨의 출강학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납치하려 했으나 피해자 남편에게 저지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직접 피해자를 위협하는 역할을 맡았고, A씨는 다른 주차장에서 B씨를 태워 도주하기 위해 차량을 준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들은 5월 2일부터 6일까지 피해자 D씨의 대치동 소재 출강학원과 거주지를 사전 답사한 후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하고, 학원을 떠나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납치·강도할 기회를 노린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을 복원한 결과 학원강사들의 ‘순위’ ‘연봉’ 등을 검색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검색한 흔적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이 출연한 TV프로그램도 시청한 사실도 파악했다. 

또 여성 학원강사들만을 상대로 ‘나이’ ‘결혼’ 등 프로필을 면밀하게 검색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많은 채무를 갖고 있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차례 동남아 유흥생활을 즐기면서 돈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유흥비 마련이 쉽지 않자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범행이 성공했을 경우 이들은 동남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던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월 8월부터 14일까지 3회에 걸쳐 동남아 현지에서 불상의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등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B씨 등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향후 빈틈없는 공소 수행을 통해 강력 범죄에 노출돼 있는 여성 학원강사들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실행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