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공영방송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수신료 분리 징수가 마침내 시행되는 것이다. 1994년 수신료 전기료 통합징수제가 시행된 지 30년 만의 변화이다.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바꿔 분리 징수제를 시행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영방송 발전과 징수의 효율을 명분으로 통합 징수를 못박은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포한 KBS는 시행령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가 있으면 공영방송을 보든 안 보든 내야 하는 돈이다. 공영방송은 공공재로 누구나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고로 운영되는 상업방송이나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국영방송과 달리 공영방송은 권력과 자본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수준 높고 공정한 방송을 구현할 수 있다. 이 같은 공적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들은 세금처럼 부과되는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법에는 시청자의 수신료 낼 의무만 있지 수신료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쓰이지 않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편파적인 방송과 방송사의 도덕적 해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할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수신료를 안 내면 전기를 끊는 통합 징수에는 시민들의 반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KBS가 ‘땡전 뉴스’로 편파방송의 대명사로 기승을 부릴 때 전국적인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은 방송 민주화의 초석이 됐다. 당시 KBS는 수신료가 급격히 줄어들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공영방송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통합 징수제로 가지 않았다면 KBS는 시청자를 위한 공영방송으로 명망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KBS는 현재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와 방만한 경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2017년과 2020년 정부의 재허가 최저 기준 점수에 미달돼 겨우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심사 평가에서 뉴스 공정성과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일반 방송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등의 지적이 나왔다. KBS 전체 인원 4400명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2200여명으로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29만원이 됐으며, 올해 1분기에만 400억원 넘는 적자를 냈다고 한다.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이다.

이런 식이라면 공영방송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수신료 강제 징수가 폐지되자 KBS 사장은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KBS는 분리 징수에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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