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6억원대 소송 패소
건보공단도 청구소송서 패소
“개인·단체에 손배는 지나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통일당을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통일당을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4.29.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랑제일교회와 담임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서울시 성북구로부터 4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서울시 성북구로부터 46억 239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에 대한 서울시 부담액 3억 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6000만원, 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000만원, 전수조사 비용 1700만원 등 총 46억 2000만원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서울시는 교회나 전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어떻게 확산시킨 것인지 인과관계부터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된 상황이다. 지난달 15일 전 목사는 건보공단이 제기한 5억 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도 이겼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서서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로도 3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다. 광복절 집회 관련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는 형사 재판에선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