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매월·분기 특별교육 진행

경찰. ⓒ천지일보DB
경찰.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소방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전북의 소방서장이 직위해제됐다.

전북소방본부는 12일 이해충돌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A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관용차량의 운행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해 자료수집과 사실 확인을 거쳐 A서장의 관용차량 사적 사용과 직장 이탈을 파악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A서장은 이날 직위해제 됐다.

A서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5개월 동안 관용차를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142회에 걸쳐 1만 7900㎞를 운용하고 연차나 휴무일, 개인 교육 기간에도 해당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근 시일내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안으로 해당 사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A서장의 파면과 함께 소방서장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에 대한 복무감찰과 인사 검증을 요구했다.

노조는 “A서장의 비위행위는 국가가 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구조적 부패행위”라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이용되는 공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상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 소방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소방 현장 대원 안전 확보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한다”며 “감찰 및 징계 과정에서 온정주의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고위 소방공무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매월 11일 갑(甲)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과 분기별로 보직간부 및 승진자 공직기강 특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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