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접수된 24건 조사
학원뿐 아니라 출판사도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사교육 업계 부조리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모습이다.

11일 사교육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메가스터디 본사와 시대인재(하이컨시)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이들의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에 인터넷 강의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체의 조사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교육부의 조사 요청을 받았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에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수, 가령 ‘N명 합격을 보장한다’거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관련 표시·광고가 거짓·과장됐거나 기만적이어서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표시·광고의 내용이 진실한지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가 맡는다.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학원 등이 수강생에게 교재, 급식, 독서실 등의 구입을 강제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교육 부조리 척결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윤석열 대통령도 특별히 강조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조사로 수개월 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저희 조직의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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