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해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미뤄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확정했다. 해당 의혹과 김홍걸 의원의 관련성을 못 찾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당무위원회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김홍걸 의원의 복당 배경에 관해 “대면조사 등을 한 결과 해당 의혹에 김홍걸 의원이 관련됐다고 볼만한 정황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민화협의 부실한 사업 관리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전남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통지해 이를 반환할 처지에 놓이자 민화협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김홍걸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지난 4월 허용할 방침이었다. 다만 김홍걸 의원에 대해 민화협 대북 소금 지원 사업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미뤘다. 

앞서 김홍걸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이때 김홍걸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판결 받아 의원직까지 박탈당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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