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장 속 野 단독 투표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국회가 3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가결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적 185명 중 가결 184표, 부결 1표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야당의 단독 투표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 때도 투표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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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sparky@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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