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부조리 신고 각 10건과 34건
끼워팔기 4건, 대형 입시학원 관련 6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잎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천지일보 2023.06.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잎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천지일보 2023.06.22.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가 사흘만에 4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까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사흘간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카르텔 부분에서 10건, 부조리 부분에서 34건이나 한 건의 신고가 여러 사안을 지적하는 경우가 반영돼 40건으로 집계됐다.

카르텔 신고의 경우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가 4건 접수됐다. 부조리 신고의 경우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건, 허위·과장 광고 4건, 교습시간 위반 등 기타 26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건이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친다. 이때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달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접수는 계속될 예정이다. 신고자는 누구나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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