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소환한다면 열번 아니라 백번이라도 응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일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로 당에 큰 부담을 줬다. 이 대표 스스로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해 놓고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거듭하자 ‘방탄 정당’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이 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은 자당 관련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건도 최근 부결됐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었다.

이 대표가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민주당은 앞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명분이 없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균열을 노리는 것 같아 빌미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였고 국회 다수당의 대표인 그가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것 자체가 애당초 명분 없는 일이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치적 탄압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대 변화에 따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의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특권 폐지논의가 일어났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사건 이외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 있었던 ‘백현동 개발사업’과 ‘정자동 호텔 개발’ 관련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의 특권 포기 약속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 빈말에 그친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불신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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