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발생 후 3주간 추가발생 없어
“항상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 필요”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 줄 것 당부”

구제역 특별방역 차량.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3.06.19.
구제역 특별방역 차량.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3.06.19.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인접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선제적인 대처로 관내 발생을 저지함에 따라 지난 15일 방역지역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18일 충북 청주와 증평지역 소·염소 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발생지역과 인접시군(충남 천안시)에 이동 제한을 조치한 바 있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 3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해당 지역 방역대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검사, 항체·환경 검사 실시 후, 구제역 추가 발생과 확산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방역대 내 농장과 인접 7개 시군에(충남 천안시) 조치했던 이동 제한도 6월 15일부터 해제됐다.

천안시는 그간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축산농장과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방문 시 거점소독시설 경유와 소 생축이동을 제한했다.

또 우제류 16만 3097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 접경지역 등 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 농장과 주요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김영구 축산과장은 “4년 만에 인접 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수 있던 것은 관련 조합과 단체(협회), 축산농가에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준 덕분”이라면서 “구제역 위기 경보는 하향됐지만,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는 항상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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