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전업농 및 돼지농장 대상…오는 7월 31일까지

(제공: 봉화군)ⓒ천지일보 2023.06.15.
(제공: 봉화군)ⓒ천지일보 2023.06.15.

[천지일보 봉화=장덕수 기자] 봉화군은 지난 5월 충북지역(청주시·증평군)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 긴급 백신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체 검사의 대상은 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자가접종)이다. 돼지는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전 농장이다. 검사 기간은 긴급 백신접종 완료 3주 후가 되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다.

검사 시료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의 방역사와 군의 공수의가 동원돼 농장별 16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검사하게 된다.

아울러 항체 양성률 미흡 농장(소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미만, 육성용 돼지 30% 미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해당 농장은 보강접종을 하고 4주 후 항체양성률 개선 여부를 재검사하게 된다.

군은 지난 15일 농식품부의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따라 관내 우제류인 소 2만 9557두, 돼지 4만 9552두, 염소 3358두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이번에 항체양성률 점검을 하게 됐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지난 5월 18일 이후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지만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에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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