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2.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통지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검찰이 청구한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과 캠프 인사들에게 9400만원 상당 돈봉투를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12일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해선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동의안은 부결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