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G 속도 거짓 과장, 부당해”
“이론을 실제 가능한 것처럼 광고”
SKT “이론상 속도라는 점 명시했다”
3사, 의결서 수령 후 대응 여부 검토

이동통신 3사 로고. (제공: 각 사) ⓒ천지일보DB
이동통신 3사 로고. (제공: 각 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LTE의 20배 빠른 속도라고 5G 서비스를 홍보했던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기만 광고라는 판단을 받고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4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해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68억 2900만원, KT는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도 지적됐다.

이통 3사는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최고 속도는 5G+LTE 최대 2.7Gbps, KT는 2.5Gbps, LG유플러스는 최대 2.1Gbps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통 3사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된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 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통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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