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인규 대표, 8개월에 1년 감형
법인에 벌금 1억 5000만원 부여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제공: 하이트진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제공: 하이트진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수십억원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는 형량이 약간 줄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으로 박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김창규 전 상무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1심보다 5000만원 적은 1억 5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 거래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이트진로의 구매력을 이용해 거래상 약자인 삼광글라스가 서영이앤티에 부당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짚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 및 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약 43억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통행세 지원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이런 범죄가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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