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죽순.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3.05.23.
울산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 죽순.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3.05.23.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태화강 둔치 죽순은 모두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울산시는 지난 15일 오후 8시 15분쯤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266 산책로 일원에서 30㎝ 죽순 3개를 무단 채취하던 시민 2명이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손으로 죽순을 무단 채취하던 중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적발됐다.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이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식재돼 있다. 

울산시는 5~6월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에 맞춰 죽순 채취 금지계도 활동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둔치에 식재돼 있는 대나무 또는 죽순을 무단 채취하면 ‘하천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나무 죽순 무단 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와 지도단속,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름다운 태화강 둔치 내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시민 여러분이 죽순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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