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처벌·국고 환수해야”
광화문서 新 먹튀 금융사기 회견 開 
“국고 환수해 피해자 배·보상 기금”

가상화폐(출처:AP, 연합뉴스)
가상화폐(출처:AP,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최수아 수습기자] “지금까지의 모든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19일 서울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전 등으로 매입해 원본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를 불법으로 보고 처벌과 함께 자금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가상화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가상화폐(발행자와 거래소)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외견상 합법적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이라며 “범죄사업자와 유착 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 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적용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 ▲가상자산 실태조사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수사 ▲범죄자금 환수 ▲김남국 제명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고위공직자·준공직자 본인 및 가족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직자를 포함해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해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범죄자금 환수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공동대표는 “지난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 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5천만원 이상 거래자를 신고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적용해야 마땅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모두 해산해야 한다”며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수익은 범죄 수익이므로 전액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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