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려계층, 전기료 인상 1년 유예
저소득층 고효율 에어컨 보조 지원
취약계층 월평균 4만 3천원 바우처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기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기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 5천 가구에 월평균 4만 3천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취약부문에 지원해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며 단가 또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가운데 노인이나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 등 더위·추위에 민감한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그동안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85만 7천만 가구에서 113만 5천만 가구로 수혜자가 늘었다. 또한 정부는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작년 기준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 3천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가스요금의 복지할인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선 2분기(4~6월)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은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022년 12월~2023년 3월) 요금할인된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해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요금은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민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누진 구간 확대도 시행한다. 정부는 농어민들과 관련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받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 시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국비 지원 시설의 냉방비 추가 지원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학교의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14개 시·도 교육청이 추경예산 2455억원 편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천대를 추가 지원한다.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