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감찰무마 폭로하면서
다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019년 2월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지일보 2019.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019년 2월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지일보 2019.2.1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구청장도 퇴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여기에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김 구청장도 구청장직에서 자동으로 물러나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2018년 11월 대통령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되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뇌물 비리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김 구청장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어겼다며 기소했다.

당시 김 구청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의 비위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도 공개했는데, 이 내용들이 공무상 비밀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첩보 등은 피고인이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취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 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먼저 강서구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 구청장은 “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며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려면 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었나”고 비난했다.

또 “조국은 아직 2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저 김태우에 대한 재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내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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