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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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지난해 8월 13일 한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올해 3월까지 배송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급 요청을 하려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가 늘면서 급성장한 온라인쇼핑몰에을 중심으로 배송·환급 지연 및 연락 두절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구제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다.

물품, 서비스를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온라인쇼핑이 소비자를 속이는 형태는 비일비재하다.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고는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발이다. 심지어는 연락을 두절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1~5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쇼핑몰을 대상으로 발령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는 총 9건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스타일브이’ 뷰티히어로‘ ’엄마가게‘ 에스디컬렉션’ ‘트렌디슈즈’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온라인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빈번하게 발생돼 왔다.

종류도 다양하다. 식품, 의류, 신발, 뷰티 상품 등에 한정판 제품, 명품까지 폭넓은 상품군으로 피해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피해 금액도 만원 단위에서부터 수백만원에까지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의보는 소비자원이 짧은 시간 특정 사안에 대한 피해 신고가 집중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상담 시 대응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시 발령한다. 작년에 비해 올해 주의보 발령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소비자 피해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 거래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원은 수차례 현금결제 거래 자제, 대응 방법 문의 등을 당부하기만 할 뿐 해결책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쇼핑몰 피해를 해결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도 절차 진행이 번거롭고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도 안 될 시에는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등 오랜 시간을 두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 결제 시 피해 구제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온라인쇼핑몰로 인해 나머지 온라인쇼핑몰까지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를 사칭한 사이트도 등장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SSG닷컴은 사칭 사이트가 도메인을 바꿔가면서 기승을 부리는 것을 적발하고 홈페이지에 “최근 SSG.COM을 사칭하는 앱이 발견됐다. 해당 앱은 당사와 무관하다”며 고객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게재했다.

롯데온도 지난달 롯데온스토어, 롯데온가전스토어, 롯데온베스트샵 등의 상호명으로 사이트가 개설된 사례를 발견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차단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이 보편화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금액대도 다양해서 큰 규모의 피해도 늘고 있다”며 “피해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온라인쇼핑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시장은 자연스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커지는 온라인쇼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온라인쇼핑 관리·감독 강화 및 온라인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 또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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