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현재까지 숫자
2021년부터 하면 86명 혜택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19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 당시 금남로에 버스와 택시 등이 줄을 잇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이미애 기자] 19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 당시 금남로에 버스와 택시 등이 줄을 잇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43년 만에 받아 들며 명예를 회복했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부터 5월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처분 변경은 5.18 민주화운동 소재 영화 ‘꽃잎’ 감독 장선우씨에 대한 처분이 대표적이다. 장씨는 1980년 5월 가두시위에 참여해 시위를 금지한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제주지검은 2022년 5월 정당방위라 보고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이 나선 데엔 기소유예의 특수성 때문이다. 유죄판결 관련해선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대검은 이 같은 처분 변경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는 5.18역사기록 작품 복원·재현과 창작, 5.18민주화운동 망언자들 ‘놈놈놈 얼굴 전(展)’이 열려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7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정문 앞에서 열리고 있는 5.18역사기록 작품 복원·재현과 창작, 5.18민주화운동 망언자들 ‘놈놈놈 얼굴 전(展)’이 열려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7

대법원은 지난 2001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1년 2월을 시작으로 총 86명에 대해 기소유예에서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피의자보상심의위원회는 2022년 5월 이후 처분변경대상자 55명에 대해 피의자보상금으로 총 13억 370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전국 31개 검찰청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182명에 대해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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